시행령 최종의결, 소상공인 등 불복선언
임금체계낙후… ‘무노동 무임금’원칙위배

주휴수당 ‘끝내’ 최저임금 산입
친노동편 ‘일편단심’ 강행
시행령 최종의결, 소상공인 등 불복선언
임금체계낙후… ‘무노동 무임금’원칙위배
▲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26일 오후 청계천 비대위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관수교 앞에서 '청계천 재개발 반대 전국 지지 결의대회'를 하고 청계천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편향은 거의 일편단심 신념처럼 비친다. 경영계와 시장이 주휴(週休)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을 강력 반대해 왔지만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어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해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및 시장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공약이행 무리수 강행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서 “지금껏 법률과 법원판결 및 행정지침과의 혼란을 겪은 주휴수당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노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올 최저임금 시급(時給) 8,350원에 주휴수당이 합산되면 1만30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달성된 셈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를 고칠 수 있도록 6개월의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에 2개월마다 지급해온 “상여금 지급주기를 매월로 바꾸고 수당 항목을 조정하는 기간동안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유예시켜 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상여금 지급주기와 각종 수당 항목이 임단협 사안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 정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문 정부 출범 후 노동계가 이를 모조리 ‘노동적폐’로 규정한 사실을 들어 임금체계 개선이 경영계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바로 친노동 정권 하의 정부가 ‘구시대적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주휴수당, ‘무노동 무임금’원칙 위배

경총은 문 정권 출범 직후 ‘양극화의 주범’, ‘노동적폐세력’으로 지목되어 한동안 발언권의 제약을 받아왔지만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방침에 대해 ‘낙담’, ‘억울’ 심정을 밝힌바 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자 “너무나도 어려운 경영현실의 절박성을 외면했다”고 논평했다.

또 미리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운동’을 예고한바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헌재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시장과 경영계와의 끝없는 불통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을 요구한바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1월 중에 주휴수당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은 폐지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이 도입된 1953년은 장기근로에다 최저생계비가 미달된 박봉시대라 일요일 하루 쉬고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 했지만 지금은 주 5일근무 시대라 ‘주휴수당’은 후진적 임금체제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대체로 경영계가 보기로는 “노동계가 문 정권 탄생의 유공세력으로 득세하여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작용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는 최근의 노동시장 환경에 비춰보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위배되어 폐기의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 친노동편에서 현실모르는 소리

무엇보다도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다. 이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의결할 경우 ‘주휴수당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구호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 보장하라’, ‘주휴수당 폐지하라’,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하라’ 등이었다.

이날 회견에서 이병덕 경기소상공인회장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의결할 경우 ‘나를 잡아가라’는 주휴수당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운동을 통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외친바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신상우 공동대표도 “우리네는 주휴수당은커녕 최저임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서 “정부가 현실도 모른 채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강요하느냐”고 항변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관련 시장의 거부가 심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방안이니 임금체계 자율개선 등 한가한 대책으로 달래려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속출한다. 경영계는 상여금 지급주기와 수당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친노동 편에 서서 현실 모르는 소리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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