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문화재청)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했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심해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拉北)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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