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은행이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우대 제도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2일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0%포인트 우대한다고 밝혔다.

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 폭은 6개월 간 최저 0.25%포인트 최고 0.50%포인트이고, 대출기간 동안 최대 2.0%포인트이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 마다 0.25%포인트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포인트, 7∼9등급은 0.40%포인트, 4∼6등급은 0.30%포인트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대출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포인트이고, 금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저 3.95%, 최고 9.95%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고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더큰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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