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중소기업들이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처벌수위도 경감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지난달 31일 경미한 잘못에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이 가능한 경쟁제품의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은 직접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동기·내용·횟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실정이다.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판로 하나가 막히는 순간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수위를 경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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