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피해 장소로 화장실 지목에도 관련 규정 부재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의 주요 피해 장소로 공중화장실이 지목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부재해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7일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에는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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