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행법 상 오직 현행범이나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에 대한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테이저건 및 삼단봉 등 경찰장구 사용이 허용돼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지난 14일 발생한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꼼짝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경찰장구 사용을 허용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사용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는 물론,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서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기도 하며, 또 당장 혐의자가 흉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할 때에는 아예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6명이다. 같은 기간 공상 경찰관 수는 882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과잉진압’ 논란으로 민·형사고소, 감찰, 국가인권위 조사 등에 따른 위험으로 인해 경찰관이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더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특히 경찰관이 사용하는 경찰장비 중 가장 경미한 경찰장구에 대해서 현행범과 중범죄 혐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장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지목되는 테이저건(전자충격기)도 일시적인 제압효과가 강력할 뿐 지속적인 신체상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경찰청이 현장매뉴얼 등을 통해 눈이나 얼굴 등에 발사하지 않고 가슴 이하, 후면 등에 발사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제압 우려는 적정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 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사회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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