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며 "피해가 비록 변제됐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전회장은 2011년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이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황제보석’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지만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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