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오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신규 인터넷은행 선정을 두고 네이버를 비롯해 키움증권, 인터파크 등이 거론되면서 ITC공룡들의 대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오는 17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는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한도(10%) 초과 보유 주주의 자격 오견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발효로 인해 1차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설립 의도에 맞춰 ICT주주를 최대주주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특별법이 정한 34%에 조금 못 미치는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카카오는 당초 설립시 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KT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주요주주들과 지분관련 입을 맞춘 상태다.
특히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발효에도 대주주 심사가 최대고비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이번 특별법 발효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또 한 고비가 남아 있다.
실제 카카오와 KT가 각각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주주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이뤄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KT와 카카오는 각각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다.
카카오는 2018년 흡수·합병한 카카오M(전 로엔엔터테인먼트)이 흡수합병전인 2016년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T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KT는 2016년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입찰에서 담함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인 KT뮤직(현 지니뮤직)도 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함을 주도해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1억 원을 확정판결 받은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 주주 심사를 신청할 경우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승인 결격 사유가 법에 명문화돼 있어 해당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특별법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둬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KT나 카카오가 금융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참작될 여지는 있다”면서 “양사 모두 한도초과보유 주주 심사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사업 확대가 힘들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키움證 야구단 스폰서십…은행진출 포석작업
이와 별도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누가 선정 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인터파크를 비롯해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더욱이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서울히어로즈와 메인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이 출범한 가운데 이 같은 행보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포석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라면서 “금융당국의 심사통과를 가정 아래 키움히어로즈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초기에 마케팅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면서 “별도의 마케팅비용을 크게 지출하지 않고도 키움히어로즈 야구단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효과가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키움증권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지만 업계의 관심은 ICT 공룡인 네이버의 진출 여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신규 인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후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하고 오는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네이버 묵묵부답…참여 임박 관측도
지난 10일 금융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최인혁 네이버 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진출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ICT 기업에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네이버페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이용자와 소상공인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이버를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꼽는다. 우선 네이버가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참여한데다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시행 중이란 점도 네이버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욱이 2017년 이미 미래에셋대우와 각 사가 보유한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서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수월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의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네이버가 은행업 진출을 진행할 경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자 인가에 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규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네이버가 참여하게 되면 각사가 경쟁도 치열해지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규모를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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