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로 재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을)은 17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했던 것에 대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으로는 20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결혼 및 육아에 기인한 경력단절이 주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이 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해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원천적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인 결혼이나 자녀교육은 경력단절 사유에서 아예 빠져 있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 삭제, ②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자녀교육’ 추가, ③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 ④ 세제지원 기간 2년 연장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결혼·출산·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사회로의 재진출을 고민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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