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성장토대 마련위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 발의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시민사회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수행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다루는 현행법은 ‘지원’과 ‘규제’ 중심의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총 10회차에 걸친 ‘전국 시민사회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수정·보완하여 마련됐다.

권 의원은 “본 제정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 수행의 목표를 함께 세움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가 일방이 아닌 협력관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권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심기준, 안호영, 이석현, 이철희, 이훈, 정춘숙, 홍익표 의원 등 19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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