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상생협력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 의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 측은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는 성과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력지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해 대기업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기존 제도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 등 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대기업을 상생협력으로 유인할 만한 구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 의원 측에 따르면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이므로 대기업에게 경제적 유인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 의원은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유인책이 아니라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즉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라고 주장하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구체적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 의원은 “고도성장 시기에 있었던 낙수효과가 이제는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라진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가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갑질 근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기업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채 의원, 김종석 의원, 인포스탁 데일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회는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 발제는 연세대학교 황재훈 교수가 맡고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기획재정부 노중현 조세법령운용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손후근 상생협력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