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분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했다면 손해를 마땅히 감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증선위의 잘못된 회계처리 기준해석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제재 조치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본안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 원이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대해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이와 함께 본안 판단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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