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와 '민주평화당 제12차 현장최고위원회'를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동 주민센터 4층 자치회관(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19 을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2018년 6월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쳤고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재정착 대책 수립 및 퇴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이날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 등을 통해 강제퇴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증언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과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실련 회원 등 소상공인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업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강제퇴거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 ●백년가게 육성을 위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정책적 노력 ●상공인·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를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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