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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롯데마트가 새로운 악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부담시켰다며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만 4000억 원대에 이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인 '후행 물류비'를 지난 5년간 남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롯데마트에는 오는 2월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다.

통상 유통업계에서 물류비는 ‘선행 물류비’와 ‘후행 물류비’로 나눠진다. 선행물류비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 물류센터까지 배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납품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후행 물류비로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물품이 배송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롯데마트는 후행 물류비를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며 공정위는 물류센터에 보내는 것까지는 납품업자의 책임이 맞지만, 물류센터로 넘어간 시점부터는 유통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후행 물류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비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모든 대형마트가 물류비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롯데의 경우 선행과 후행 물류비를 따로 해서 받으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공통적인 시스템"이라며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모든 물류비용을 원가에 통합해 계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롯데마트의 '관행'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후행 물류비를 따고 받고 있지 않다는 것. 아울러 물류비를 통합한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물류별 행태에 따라 물류비가 발생하지만 이를 납품업체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후행 물류비를 포함해 비용을 산정,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따로따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굴 '관행' 또는 '계약서'로 처리했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롯데는 일괄적으로 후행 물류비를 부과한 반면 다른 업체들은 계약서에 통합하고 있다는 차이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로서는 물류비를 내는 횟수가 '1번' 또는 '2번'의 차이일 뿐"이라며 "이번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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