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10년(2008년~2017년 9월까지)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회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했다"며 ""개인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전 회장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에 들어간 회사 자금은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멈추지 않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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