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경사노위’ 거부…촛불공약한계
‘불법필벌’ 원칙하에 떼법 결별 왔다

친노동 공약에 ‘민노총 천국’
최강성 극복없이 길이 없다
끝내 ‘경사노위’ 거부…촛불공약한계
‘불법필벌’ 원칙하에 떼법 결별 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앞쪽 등 보이는 이는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사진@청와대>

친노동 촛불정권 차원에서 공들여 온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이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체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로 참여를 기대했지만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부결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청와대서 문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지만 “우리가 민노총의 들러리냐”는 반발 끝에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의 ‘문재인 공약정치’가 양대 노총의 반발로 어디로 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민노총 대의원대회, 억지․떼법으로 참여거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3가지 주장으로 논란을 겪었지만 모두 부결됐으니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결과다. 민노총 내 일부 온건파는 ‘우선 참여후 조건부 탈퇴’, 강경파는 ‘무조건 불참’을 주장한 반면 최강의 금속노조 등은 ‘조건부’로 △탄력근로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勞政)교섭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부는 문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 제도개선을 약속한 사안들로 이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5일 청와대 회동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하고 시민사회 이용선 수석이 배석했지만 민노총이 대통령에게 7가지 청구서를 제시했다. △고 김용균씨 사망 진상조사 △탄력근로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반대 △ILO 핵심규정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전교조 합법화 및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광주형 일자리사업 철회 등으로 거의 억지와 떼법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서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한다면 촛불정권의 공약이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앞도 막막 지경이다. 아울러 문 정권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경제는 결국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경사노위’ 대화에 ‘민노총 들어와도 문제’

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이란 촛불목소리를 담은 온갖 공약을 법적․제도적 검토 없이 정책으로 도입한 것이 실패의 길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집권 초년도에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재벌 대변 전경련, 노동계 파트너인 경총의 입을 막은 것이 주요 사례다.

문 대통령 스스로 “난 친노동이요”라고 선언한 후 강성 노동계가 득세하여 ‘무노조 경영’을 압박하고 가는 곳마다 점거, 농성 등으로 세력을 키워 민노총이 지난 연말 조합원 99만5,800명으로 한국노총을 압도하게 됐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문 대통령마저 제어할 수 없는 ‘전투노조’ ‘귀족노조’의 면모를 과시하기에 이른 셈이다.

경영계는 “더 이상 강성노조 주장으로 경제를 망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노사간 ‘힘의 균형’으로 ‘상생적 노사평화’를 이룩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강성노조를 설득하고 달랠 힘이 없다면 어찌된다는 말인지 뻔한 것 아닌가.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마저 “민노총이 다시 경사노위에 들어와도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바로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자기네 친정집을 설득 못하는 처지다. 그는 “민노총이 뒤늦게 들어와 기존의 논의사항들을 거부하면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무산되고 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1차 논의를 통해 공익위원들이 양대 노총 요구를 수용한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가입 △5급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2차 논의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농성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임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총측의 반대가 극심하니 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문 위원장이 말한 대로 경사노위에 민노총이 들어와도 문제,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가 아닌가.

‘불법필벌’원칙… 지금이 촛불과 결별적기다

친노동 편향에다 반자본, 반시장의 공약정치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꼴이다. 문 정권이 일자리 정부라고 선언했지만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5,136억원은 일자리 심사원들을 동원하여 억지로 퍼주면서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려 했지 않는가. 일자리 통계가 불만이라며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도 일자리 정부의 부끄러움 모른 독선 아니겠는가.

촛불정권의 고용노동 정책은 강성 노동계에 끌려 다닌 ‘최악의 실패’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친노동이 옳고 정의라 하면 친기업, 친시장도 정의라야 한다. 강성의 노동운동, 귀족노동에도 ‘불법필벌’(不法必罰)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 정권하에 온갖 점거농성, 떼법이 제대로 처벌 받고 있는가. 거의 조폭, 깡패식 불법행위 앞에 공권력마저 무력하니 두려움 없이 난동을 부릴 수 있지 않는가.

경영계가 말하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원칙이다. 아무리 노동계가 강성해도 시장과 자본의 속성을 무시하고는 살 길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동이 단독으로 갈 곳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문 정권이 더 이상 망하는 길로 독주하는 꼴을 볼 수 없다.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촛불정권의 지배 지분이 주어져서도 안 된다.

우리네 눈으로 보면 ‘친노동’을 선언한 문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으로 비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민노총을 향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말할 능력이 없다. 집권 민주당의 강경론도 대통령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강성 노동계의 떼법, 불법 극복 없이 경제 망치고 나서 20년 장기집권 환상에 취할 셈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바로 촛불과 결별해야 할 때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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