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조작 공모에 선거법도 위반” 판단

▲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내내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상 사이트 접속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화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면서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획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준 사법부의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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