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두고 고심한 끝에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경영참여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금위 위원들은 4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한 것.

이에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한진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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