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한귝경제연구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인 57.9%가 일반 사무직, 영억집,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의 70.8%는 포괄임금제 금지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 응답 기업 113개사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을 비롯해 ‘영업직’(63.7%·72개사), ‘연구개발직’(61.1%·69개사), ‘비서직’(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23.0%·26개사), ‘생산직’(13.3%·15개사), ‘경비직’(8.0%·9개사), 기타(4.4%·5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23.0%·26개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9개사) 순으로 답했다.

이런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중 70.8%(80개사)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이유로는 ‘그론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많았고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52.5%‘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33.8%·27개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26.3%·21개사), ‘인건비 증가’(22.5%·18개사)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반면 찬성(292%·33개사)이유로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 51.5%(17개사),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 42.4%(14개사),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 21.2%(7개사)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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