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탄천·양재 등 3곳, 현대차 계동사옥·중랑 등 조건부 및 재논의

▲ 산업통산자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회를 비롯한 서울시내 3곳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2열 시트 하단부 수소저장탱크(주황색)와 수소주입구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한민국 국회에 수소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특례로 국회를 비롯한 서울시내 3곳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국회 의원회관 남쪽 주차장과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소관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중랑 물재생센터는 부지활용 계획 등의 내용을 따져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이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외에도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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