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월 12일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 '2018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열린 코엑스 전시장 모습'.(사진=왕진오 기자)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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