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황제보석'으로 논란의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뒤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리해 심리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회장은 지난 2011년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이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황제보석’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지만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과 거주지·병원이 아닌 술집 등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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