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재직 중 횡령이나 배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법안이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신창현·김종민·박찬대·김병관·이철희·표창원·신경민·이규희·서영교·정인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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