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파이어 조현병 2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자신의 친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여서 흉기로 찔렀다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18일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유족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배심원 9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 이를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 9명중 6명은 징역 30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22년의 양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초범이긴 하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씨(25)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동생 C씨의 119신고로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B씨와 C씨는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어머니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8월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열린 2차 속행 공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뱀파이어여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일)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 했다. 어머니로 변신한 뱀파이어를 죽였지만,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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