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의 주변 지역 드론 비행 시험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판교 비행금지구역 내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드론 비행 여건이 나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지속된 협의를 거쳐,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의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드론 지원센터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와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서울공항(성남 위치)의 안전 및 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입주기업들이 실내 비행 시험을 진행했으나 천장높이 제한과 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고,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 근접 거리로 비행승인에 어려움이 있어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 및 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고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안전과 안보의 규제를 균형 있게 완화한 사례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센터 내 기업뿐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 지원과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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