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KBS 수신료 회계처리와 관련해 지난 10년 이상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된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국전력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3으로 나눈다. 지난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30여억 원 증가한 수치다.

그 원인으로 1인가구의 증가 등이 꼽힌다. 이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KBS에서 국민들이 낸 수신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는 ▲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 운영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하며 ▲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 국회 승인 이후 1월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즉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KBS 스스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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