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잡티제거기 플랫스팟(제허18-407호)

▲ 제보된 일명 잡티제거기 수입 통관이 거부된 문자 수신 메세지.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SNS나 온라인 수입대행 업체 등에서 적게는 1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기미, 주근개 등을 제거하는 잡티제거기 상품이 무허가로 유통·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 등 총 32곳의 업체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 지도 처분을 오늘자 20일(수)일로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필요로 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의 모든 잡티제거기 기기는 관세청에 의해 무허가 의료기기로 취급해 수입 및 통관이 되지 않는다.

▲ (주)지씨에스 제조업체의 PLAXPOT 제품. <사진=지씨에스 홈페이지>

한편, 국내 유일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잡티제거기 플랫스팟(제허18-407호)을 제조하는 (주)지씨에스 업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플랫스팟 제품은 국내 판매 대부분은 병원에 판매되며,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 시, 가격대는 약 1천만 원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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