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미술관은 설 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2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각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도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증을 부여 받은 박물관‧미술관은 편의상 옥외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박물관 명칭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미등록 사립 박물관이 등록 박물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록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등록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부여 받지 않은 사립 시설들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을 쓰거나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미등록 박물관·미술관을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들이 버젓이 사용돼 공신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취하는 부당한 이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