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자료 86억원 판단…재항고 이후 1년 만에 재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임우재 전 고문, '이혼 소송' 공개 재판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소송 항소심이 1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서 공개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임 전 고문은 항소심 담당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가사3부 강 부장판사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과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과 이 사장 재산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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