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가사도우미, 경호원도 함께 포함

이명박 가사도우미(사진=KBS캡처)

[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택에 상주하는 경호원 등 14명의 명단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자택 내에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석 신청 허가 조건으르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 때문에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당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중에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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