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관련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영유아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 하기에 현재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올해 안에 완료하고 어린이집, 노인시설에도 올해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