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37년 만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제한 조항이 삭제돼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LPG 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LPG 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돼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 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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