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동아에스티는 지난 14일 리베이트를 제공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대해 87개 품목은 2개월간 급여정지, 51개 품목은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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