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 복지시설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조항이 없어 미세먼지 정화 등 이에 대한 설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 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 복지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며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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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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