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차감돼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지난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받고 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돼 국가유공자분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라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 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근, 소병훈, 이용득, 김상희, 박완주, 신창현, 김병기, 유동수, 민홍철, 어기구, 김철민, 김현권, 심기준, 박정, 심기준, 맹성규의원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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