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3월 말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이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거절·부정적·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기업의 이의 신청 시 동일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적정 감사의견 시 매매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유지되며, 코스닥 기업은 다음 연도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4개 기업이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통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코스닥 기업은 총 325개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에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1곳이었다.

지난 18일 케어젠과 KD건설, 라이트론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지난 15일에는 크로바하이텍도 ‘의견거절’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에 거래소 산하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이들의 공시 이후 즉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7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통지했다.

케어젠은 20일 기준 시가총액 8218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 시총 42위에 자리하고 있어 대형주로 꼽힌다. 더욱이 표면적으로는 실적 및 재무구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몇몇 증권사에서 전망이 밝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라이트론도 이번 공시로 인해 상장폐지 통지를 받아 증권업계에서도 충격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올해 금융당국의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라이트론은 20일 “자금거래로 인한 투자미수금 등이 대부분 회수가 완료돼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 주석에 회수 의문도 사라졌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견거절이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감사의견 중 하나로,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날까지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이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부여를 받거나 정리매매 절차를 통해 상장이 폐지됐다.

하지만 금융위의 개정 승인으로 상장 기업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으며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연도에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되지만 적정으로 의견이 바뀌면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앞서 의견거절을 받은 4개 기업도 다음 달 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상장사가 추가적인 자구 기회를 부여받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이 적절히 관리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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