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의안상정가처분 인가 결정’한진칼, KCGI 주주제안 주주총회 안건서 삭제

▲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과 KCGI의 법적 다툼에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진칼은 KCGI가 내놓은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을 안건에서 삭제했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인용 결정함에 따라 오는 29일로 결정된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한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CGI가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주주제안을 올렸으나, 이를 두고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7건 모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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