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상협의체’ 소상공인대표와 ‘아현화재’ 지원금 등 최종확정

▲ KT가 지난해 11월 아현동 통신구 화재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KT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아현동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KT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ㆍ통계청ㆍ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ㆍ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에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KT관계자에 따르면 2차례에 걸쳐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5월5일 일요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지급되는 것은 보상이 아닌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지원금 총액 규모는 5월까지 추가신청이 마무리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IPTV 화면,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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