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 시, 취득가격 2억6,250만 원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60만 원을 탈세한 차량특장업체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취득가격이 2억6,250만 원이면 실제의 취득세는 88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동식 진료소 역할을 하는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특수차량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도 확인했다.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류를 작성한  3개의 병원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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