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유통업계가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내수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유통업계 내에서는 "대기업만 잡고 규제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유통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와 국회에 발의 돼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건수는 총 37건이다. 다양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단 유통업계는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을 논의하려했지만 불발되면서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들 안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계류 중인 개정안들의 주된 규제 방식은 대형점포의 출점과 입지를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영업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입지 제한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1km→2km 확대 △입지 제한 대상에 매장면적 660~3000㎡ 점포 포함 △매장면적 1만㎡ 초과 점포 개설 제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등록 소재지 외 영업행위 금지 등이다.

영업시간·일수 제한은 △추석·설날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 4일로 확대 △백화점·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상품공급점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등이며 이외에도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대형점포의 개설등록·변경등록 시 자치단체장과 등록 합의 의무화 등도 발의된 상태다.

특히 유통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온 가족이 함께 놀러 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를 의무적으로 휴업시킨다고 해서 동네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입지 및 영업을 제한해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의 의식한 행동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형 유통업계 종사자은 지역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이전(2007년~2011년)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3.7%씩 증가했지만 규제 강화 이후(2012~2016년) 연평균 2.4%씩 감소했다.

아울러 규제 강화 이후 최근 3년 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오히려 12.9% 줄었다. 반면 온라인·모바일 쇼핑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문 닫은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의 확대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강제로 막으며 권리 침해는 물론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또다른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외국기업 제외)이다.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은 이들 입점 중소업체들의 매출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일정한 단체의 '떼법'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을 막는 것은 일자리마저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며 "유통산업은 고용의 14.8%를 책임질 정도로 큰 산업으로 대형 유통 시설이 오픈하게 되면 3000~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규제로 출점이 막히면 이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져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위협이 된다"며 "무조건 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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