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수도사업 진행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한정 등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8일 일반수도 사업자에게 에너지절약·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사업 운영 과정 중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에너지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수도사업이 진행돼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 “또 유연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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