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조양호 회장 경영권 유지 성공…KCGI 및 국민연금과의 표대결 완승

▲ 조양호 회장이 국민연금과 KCGI와의 협공에도 한진칼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민연금과 KCGI의 조양호 회장 경영권 저지 계획은 무산됐다. 또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하면서, 한진칼은 모든 대결에서 완승했다.

29일 한진칼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참석주주의 65.46% 찬성을 얻어내면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자격에 제동을 걸기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이사자격 승인의 건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7일 대한한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회사에 총 274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 회장이 사내이사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반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에서도 조 회장을 겨냥해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내용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및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라는 것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의 이사직은 재판 결과에 따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주주들을 비롯한 재계와 언론의 큰 관심을 모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변경에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음에도, 48.66%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해당 건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참석주주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다.

앞서 KCGI도 경영에 동참하기 위한 주주제안에 관한 건으로 한진칼과 2심까지 가며 자격을 다퉜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KCGI와의 소송 전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관련 정면승부에서도 승기를 거머쥐고, 주총을 향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비록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 자리 유지에 실패했으나,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석 대표의 재선임 성공과 국민연금 제안을 부결시키며 실질적인 지배력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진칼을 비롯한 조 회장 등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33.35%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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