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은 검토할만 하지만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엄격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에도 경영권방어장치가 충분하다면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 이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 공개매수제도, 주식취득 통지의무, 기업결합심사제도, 신주발행, 자사주 취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백기사 활용과 같은 규정 외에도 정관을 이용한 이사의 시차임기제, 특별다수결 결의조항, 황금낙하산조항 등의 경영권방어장치가 수없이 많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 역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면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총주주의 동의, 의결권격차를 10대 1 이내로 제한, 일정기한 즉 예을 들어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 상속이나 증여시 보통주로 전환, 회사의 해산결의나 보통주의 주식병합·소각 등의 일반주주의 이익에 관련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의 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엄격한 요건들을 법안 내로 녹여들여간다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