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이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부천 원미을) 의원은 4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된 가운데 지속된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돼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현재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세 4% 경감세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해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기금 재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 의원은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라며“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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