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품목별로 10% 이상을 지역 특산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2일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는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납품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대형마트에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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