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주의 내지는 감봉을 심의했으며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월 10일 개최된 회의 이후 세 번째 만에 징계가 결정됐다.

다만 지난 1, 2차 제재심에서는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가닥으로 잡고 논의했으나 이번 3차 심의에서 제재 수위가 완화된 기관경고로 최종 의결했다.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것이다.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6명에게 주의 내지 감봉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 5000만 원과 기타 적발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 제재를 다소 감경하고 그에 맞춰 임직원 제재도 낮췄다”며 “다만 제재심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 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이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감원은 사실상 한투증권과 최 회장 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금감원의 결정에 한투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통보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한투증권의 제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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