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최노진 기자@이코노미톡뉴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강소기업, 드론첨단기술 지정 등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018년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 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하도록 해서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라고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동영 대표는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라며 "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국혹의원(이상 민주평화당), 윤관석, 이춘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박주현,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이용호(무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5일 트위터에 "오늘 국회에서 드론산업 육성·지원법이 통과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론산업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가 됐다. 일부 정부 부처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드론산업 육성·지원법이 필요하다며 설득하고 관철시켰다"라며 "세계 드론시장은 10년 이내에 약 90조원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썼다.

이어서 정 대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에서 국내기업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 정동영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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