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당정청 형의 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 의원(서울 중랑구갑)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서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2,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 결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합의하고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증액교부금’을 해당 법안에 신설하는 내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교육청 47.5%·지방자치단체 5%)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 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5조 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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