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bhc가 ‘냉동육 공급’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bhc는 9일 'BHC 가맹점주 냉동·저품질 닭고기 사용 소비자 기만'이라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주장 및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bhc치킨은 고품질의 냉장 신선육을 사용하며 보도된 영상은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으로 충분히 악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c는 "현재 bhc치킨은 하림 계열인 올품 및 사조 등 도계업체에서 당일 도계한 신선육을 냉장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이 도계업체들은 국내 다양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 마트에 계육을 공급하고 있다"며 "bhc치킨의 울릉도점만 배송수단(항해), 거리, 기상상황들을 감안해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신선육을 급 냉동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한 영상을 보면 가맹점주가 악의적으로 조작했으며 실제 도계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육은 유수해동을 진행해도 해동되기 어렵다"며 "제보한 박스의 이미지는 가맹점주가 기사에서 '해당 냉동 닭고기가 이 상자에 담겨 납품된 것은 아니다'라 밝혔듯이 제품은 확인되지 않은 채 박스로만 냉동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선육을 납품하는 도계업체의 경우 bhc치킨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프랜차이즈에 계육을 조각내 공급하고 있다"며 "당사는 하루 6만 마리 정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중 일부 당사 기준에 준하지 않는 제품이 공급될 수 있으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도계사에서 즉시 교환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bhc 측은 "사실을 고발하려는 제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이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임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점주협의회를 가장하여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진정호 및 일부 가맹점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bhc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와 '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 기만' 등의 고발성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bhc는 당시 검찰 무혐의 결과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문제없다는 사실적 근거 자료와 입장을 전달하며 보도 내용 반영을 요청했으나 그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이에 bhc치킨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며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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