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카드사 경쟁력 개산방안을 내놨지만 업계가 요청한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핵심요소는 거절되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카드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법인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인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 여행경비 제공 등 현금성 보상금 제공도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에 포함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신상품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품 설계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 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우선 휴면카드 자동 해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1년 이상 미사용의 경우 카드가 정지되지만 자동해지는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휴면 전환 시 카드 사용 정지와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한다.

또 새로 발급되는 카드 중 비자(VISA)나 유니온페이(UPI)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도 인상된다. 그간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을 카드사가 부담했지만 이제는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각종 안내를 할 수 있게 됐고 렌탈(B2B)에 한해 취급 물건 제한을 없앴다.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진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끝내 무산됐다. 금융위는 신사업, 중금리대출은 제외해주기로 했지만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 및 카드사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이번 정부 방안은 카드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규제 완화에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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